좋은 질문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처럼, 1심에서 실형 → 2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경우,
출소 후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가 궁금하신 거죠?
아래에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1. 해외여행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출입국관리소나 보호관찰소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호관찰이나 특정 조건(예: 거주지 제한)이 함께 붙은 경우는 출국 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집행유예만 있는 경우에는 제한은 없음이 일반적입니다.
요약:
보호관찰이나 조건부 집행유예가 아니면 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가능.
단, 출국심사 때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하는 것 권장.
✅ 2. 대통령 선거 등 투표권
형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상태라면 투표 가능합니다.
선거권 제한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만 생깁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고 나서 복권되지 않은 자’ 중에,
형을 집행 중이거나,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러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이면 “실제로 형을 집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권은 유지됩니다.
요약:
대통령 선거 등 투표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있지만, 형의 집행을 미룬 상태"이므로 공민권(선거권, 피선거권)은 제한되지 않음.
결론
항 목 | 가 능 여 부 | 비 고 |
해외여행 | 가능 (조건 있음) | 보호관찰 여부에 따라 허가 필요할 수도 있음 |
투표권 | 가능 | 대통령 선거 등 모든 선거 참여 가능 |
궁금한 점이나 상황이 더 구체적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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