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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1심선고 징역 2년 받고 3개월 수감되어있다가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 선고 받고

1심선고 징역 2년 받고 3개월 수감되어있다가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 선고 받고 출소했는 사람은집행유예기간 끝날 때까지해외여행 혹은 대통령 선거때 투표 못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처럼, 1심에서 실형 → 2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경우,

출소 후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가 궁금하신 거죠?

아래에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1. 해외여행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 다만, 출입국관리소나 보호관찰소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특히 보호관찰이나 특정 조건(예: 거주지 제한)이 함께 붙은 경우는 출국 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단순 집행유예만 있는 경우에는 제한은 없음이 일반적입니다.

요약:

  • 보호관찰이나 조건부 집행유예가 아니면 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가능.

  • 단, 출국심사 때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하는 것 권장.

✅ 2. 대통령 선거 등 투표권

  • 형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상태라면 투표 가능합니다.

  • 선거권 제한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만 생깁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고 나서 복권되지 않은 자’ 중에,

  • 형을 집행 중이거나,

  •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러나:

  •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이면 “실제로 형을 집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권은 유지됩니다.

요약:

  • 대통령 선거 등 투표 가능합니다.

  •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있지만, 형의 집행을 미룬 상태"이므로 공민권(선거권, 피선거권)은 제한되지 않음.

결론

항 목

가 능 여 부

비 고

해외여행

가능 (조건 있음)

보호관찰 여부에 따라 허가 필요할 수도 있음

투표권

가능

대통령 선거 등 모든 선거 참여 가능

궁금한 점이나 상황이 더 구체적이라면,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도 고려해보시면 정확하고 안전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